사건번호:
96다42024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 비적용 대상이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비적용 대상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조 , 제28조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54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3704 판결(공1994상, 172)
【원고,피상고인】 김건일 【피고,상고인】 대한설비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28. 선고 95나245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퇴직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피고 회사에 1972. 6. 26.부터 1991. 3. 23.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일 당시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재직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고 회사는 1988. 1. 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내지 12인으로서 위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의 재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의 판단에 따라 법정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음이 분명하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회사가 정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