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퇴직금을 안 주기로 미리 약속했는데, 정말 못 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대신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을 안 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 법 조항은 회사가 반드시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강력한 법 규정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의 효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하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 등을 받으면서 앞으로 회사에 퇴직금 관련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합의 후, 회사의 잘못된 계산으로 적게 받았다면,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후 잔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나중에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분할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