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급여나 퇴직금처럼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회사가 나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바꾼 후 내가 퇴사했다가 재입사한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공항공단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던 직원 A씨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수 규정을 변경한 후,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고용원으로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A씨는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보수 규정을 변경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비록 회사 측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했더라도, 사직으로 인해 이전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에는 이미 변경된 보수 규정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의 퇴직금은 변경된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바꾸더라도, 근로자가 그 이후에 자의로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면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가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되었더라도, 사직과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효력은 사라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회사 규정 변경과 퇴사, 재입사 사이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잠시 퇴사 후 재입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의 시작일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퇴직금은 재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유효하지만, 그 효력은 동의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입사 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추가로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 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추가 합격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차등 퇴직금 제도가 아니며, 변경된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