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0

민사판례

회사 규칙 바뀌었는데, 노조가 동의하면 나도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노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형모 씨는 1975년 대한투자금융에 입사해서 1990년에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1975년에 퇴직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몇 년 후 이 제도를 바꾸면서 퇴직금 계산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1987년에 회사에 노조가 생겼고, 노조는 회사와 퇴직금 제도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퇴직금 규정도 다시 바뀌었죠. 이형모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뀐 규정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형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처음 규정을 바꿀 때는 노조도 없었고 직원들의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노조가 생기고 노조가 회사와 새로운 협약을 맺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노조가 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전에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형모 씨 개인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노조가 대표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형모 씨도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나중에 노조가 생기고, 노조가 회사와 새로운 협약을 맺으면서 변경된 규정에 대해 동의하면, 그 협약의 효력은 노조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 즉, 노조가 회사와 맺은 협약은 기존 직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6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95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이 판결은 노조의 역할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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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무효#추인#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