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변경이 잘못된 거였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노조가 생기고 회사와 협약을 맺었는데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하게 퇴직금을 적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싸워 이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방송공사(KBS)는 1981년에 노동조합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보수규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은 당연히 줄어든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8년 KBS에 노조가 생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과정에서 기존의 잘못된 퇴직금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부당하게 적은 퇴직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쟁점: KBS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퇴직금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니, 이는 노조가 잘못된 규정 변경을 **묵시적으로 동의(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아갔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이었죠. 과연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KBS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KBS는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노조의 진정한 동의 없이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조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꾼 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취업규칙을 다시 고쳤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 이사회 결의와 정부 인가만으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꾼 것은 무효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