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며 퇴직금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 규정을 바꿔서 퇴직금이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보수규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퇴직금 총액이 줄어드는 변경이었죠. 문제는 회사가 이런 중요한 변경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 직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개정되기 전)을 근거로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만약 그 변경 내용이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그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명백히 불리한 변경이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보수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개정된 보수규정을 신문에 공고하고 직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일부 직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아갔으니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공고하고 배포했다는 사실, 일부 직원이 받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원 전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정부 산하 투자기관의 재정 압박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보수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이유가 직원 동의 없이 규정을 변경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9331 판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장인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보수규정)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범죄로 인한 퇴직금 감액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가능하지만, 개인 범죄로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