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퇴직금 재입사,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에 관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취업규칙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퇴직금 재입사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과 재입사

자신의 선택으로 퇴직 후 퇴직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후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판결은 재입사한 날부터 새롭게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온 시점에서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 후에 재입사했다 하더라도 이전 근무 경력은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 1992.9.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2.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려는 경우, 모든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개별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31 판결,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0566 판결 참조)

3. 취업규칙 변경의 소급 적용과 퇴직자

만약 취업규칙 변경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역시 아니오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는 변경 당시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위 내용을 통해 퇴직금 재입사, 취업규칙 변경, 그리고 그 소급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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