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퇴직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이 변경된 규정을 과거에 소급 적용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서석유화학 직원들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새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이 줄어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직원들은 개별 동의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1987년 9월 1일자 퇴직금 규정 변경에 대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적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급 적용되는 불리한 변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최소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퇴직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한 퇴직금이 이 최저 기준보다 높다면, 그 규정은 유효합니다. 설령 일부 규정이 법과 다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법정 최저 기준보다 높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는 것의 중요성과 법정 최저 퇴직금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사례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잠시 퇴사 후 재입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의 시작일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퇴직금은 재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유효하지만, 그 효력은 동의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