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차등 지급, 노조 동의의 효력, 그리고 취업규칙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퇴직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1. 입사일자별 퇴직금 차등 지급은 안 된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 제28조 제2항은 사업장 내에서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직종, 직위, 업종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제도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바탕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2. 노조 동의의 효력,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까?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지만, 이후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은 비록 회사가 처음 지급률을 변경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했더라도, 이후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변경된 지급률에 합의했다면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즉, 노조의 동의가 소급 적용되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 어디까지?
노조 규약에 노조 대표가 단체교섭 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거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입장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4.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모두 취업규칙으로 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즉,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판결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었는데, 나중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이전의 모든 사항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 노조원이 아니거나 단체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낮아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퇴직한 사람과 그 후에 퇴직한 사람에게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종별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법으로 차별을 금지했던 시기에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더라도, 기존 직원들은 이전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잠시 퇴사 후 재입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의 시작일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퇴직금은 재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유효하지만, 그 효력은 동의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