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민사판례

퇴직금 차등 지급, 안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원들마다 다르게 준다면 어떨까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은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 제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는 일반직과 별정직 직원에게 다른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1981년 1월 1일, 일반직 직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81년 4월 1일부터 퇴직금 차등 지급이 금지되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시점에 한국도로공사에는 어떤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파기환송 판결의 효력: 상급 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등)

  2.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변경이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에게는 기존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제1항,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퇴직금 차등 지급이 금지된 시점에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퇴직금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2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변경된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981년 4월 1일 당시 적용될 퇴직금 제도는 변경된 규정입니다. 비록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81년 4월 1일 당시 일반직 직원이 더 많았다면, 별정직 직원에게도 변경된 일반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퇴직금 차등 지급은 금지됩니다. 차등 지급이 금지되는 시점에는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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