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합의했는데,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잔여 퇴직금 청구 가능성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퇴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회사(이후 'A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A사와 합의가 되어 진정을 취하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사가 제 퇴직 처리를 잘못했고, 퇴직금 규정도 부당하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의 효력, 어디까지일까?

일반적으로 합의는 일종의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제 경우처럼 노동청 진정 후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합의(화해계약)는 합의 당시 다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3조). 쉽게 말해서,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가 된 사실 중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 경우, A사의 잘못된 퇴직 처리와 퇴직금 규정 변경은 합의 당시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즉,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잔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가능할까?

만약 잔여 퇴직금 문제가 기존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를 살펴보면, A사의 퇴직처리와 퇴직금 규정 변경이 무효라는 점,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이 합의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 그리고 합의 당시 제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합의 후라도 잔여 퇴직금을 청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부당한 처리나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해 퇴직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잔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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