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8

민사판례

미리 정해진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 문제없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죠. 그때 받는 퇴직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와 미리 퇴직 시점을 정하고, 그때 퇴직금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앞으로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어떨까요? 이런 합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하기로 예정된 날짜에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회사에 퇴직금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미리 정해진 퇴직 시점에 맞춰 퇴직금을 받는 것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 시점과 퇴직금 수령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참조)

물론, 회사가 거짓말이나 강요로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정해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회사에 퇴직금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가 없고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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