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땀 흘려 일한 회사를 떠나면서 받는 퇴직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천이죠.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와 '퇴직금 관련해서 앞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약정, 나중에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후회할 일은 없을까요? 🤔
저는 10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앞으로 회사에 퇴직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약정서를 썼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퇴직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했다면 추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별 약속)**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하지만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나중에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호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약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퇴직금, 꼼꼼하게 챙겨서 후회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
민사판례
퇴직 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이는 퇴직금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회사와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 등을 받으면서 앞으로 회사에 퇴직금 관련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담사례
퇴직금 합의 후, 회사의 잘못된 계산으로 적게 받았다면,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후 잔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