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민사판례

퇴직금 재산정 요구? 한 번 받았으면 그걸로 끝!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추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한 번 퇴직금을 받고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두 명의 근로자(원고)는 석탄공사(피고)에서 오랜 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서 각각 8,700만원, 1억 2,4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석탄공사는 소송 중 합의를 통해 각각 1,300만원, 2,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향후 퇴직금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원고들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얼마 후,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추가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원고들과 석탄공사가 맺은 약정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어기고 제기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부제소 합의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종결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들과 석탄공사 사이의 합의를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 부제소 합의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참고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 의무 관련)

결론

이 판례는 퇴직금 관련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하고 추가적인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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