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회생절차를 밟는 중에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이럴 경우 퇴직금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와 퇴직금 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은 회사 '을'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갑'에게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갑'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을'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을'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니, 회생절차가 폐지된 지금은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을'의 주장은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암묵적으로 채무를 인정(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합의를 통해 퇴직금 채무를 인정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08.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의 합의라도 채무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을 유예해 주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퇴직금 등의 채무 변제를 미루기로 채권자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변제 유예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회생절차 폐지는 이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협이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부칙을 적용했는데, 이후 이 부칙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농협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자 시효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농협의 이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미지급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