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가 어려워져서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 월급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더라도 퇴직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미 임금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고 회생계획안까지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회사 측 주장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이 확정되면 더 이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단순히 회생절차 내부에서의 효력일 뿐, 공익채권의 성격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즉, 임금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고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임금채권의 공익채권으로서의 성격을 없애거나 근로자가 공익채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 자본의 1/10 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회사 대표가 아닌 법원 선임 관리인을 상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