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하면 받아야 할 퇴직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변제 유예에 합의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 변제 유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직원(원고)이 회사(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퇴직금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직원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뤘고, 결국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변제 유예 합의에도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변제 유예를 요청한 것은 퇴직금 채무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회생절차 폐지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이후 다른 소송에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퇴직금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68조 제3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승인'을 규정)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변제 유예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금과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원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 퇴직금 지급 유예 합의는 채무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회생절차 폐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약속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회생절차 폐지는 이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미지급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이후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도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