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퇴직금과 월차휴가수당, 알고 받자!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나 월차휴가수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예시로, 퇴직금과 월차휴가수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월차휴가수당, 회사가 정했다면 받을 수 있다!

수산업과 같이 근로기준법 49조 2호에 따라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 제47조)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월차휴가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다면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9조 제2호 참조)

2. 못 쓴 월차휴가,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월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당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 제1항 참조)

3. 형식적인 퇴직은 없다! 실제 퇴직 시점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무했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편의상 퇴직 처리를 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공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8.4.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등 참조)

4. 퇴직금 규정 변경? 나에게 불리하다면 적용 안 돼!

회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이전 재직 기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불리한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등 참조)

위 내용은 대한염업주식회사 관련 대법원 판례(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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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퇴직금#평균임금#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