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월차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1. 항소와 상고,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유치운이라는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피고만 항소했고 유치운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유치운이 갑자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2심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2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했기 때문이죠.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 다시 말해, 상고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2270 판결; 1977.2.22. 선고 76다1518 판결;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
2.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포함될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그런데 쓰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받은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연차를 받게 된 원인이 된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안에 그 1년이 포함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8조) 예를 들어, 1988년 10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1987년에 개근해서 생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1987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 전 3개월(1988년 7~9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3.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노사가 합의했거나,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4. 월차수당 청구, 1년 지나면 없어질까?
월차휴가는 1년 안에 써야 하지만, 월차를 쓰지 않고 일한 대가로 받는 월차수당 청구권은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7조) 휴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임금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58 판결; 1973.9.25. 선고 73다305 판결; 1980.5.13. 선고 79다2322 판결)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중 전년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만 포함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민사판례
수산업 회사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월차휴가수당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형식적인 퇴직 처리 후 계속 근무했다면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퇴직 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근무 기간에 연차 발생 기준 기간이 포함되어야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