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민사판례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 전까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퇴직 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판례 해석: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 전년도에 1년간 개근하거나 9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그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 당해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이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만약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 이전 1년 동안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제 근무 일수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 일수에도 미달한다면, 해당 근무 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 이 조항은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명시합니다.
  •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결론:

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연차 발생 및 사용 시점, 그리고 퇴직 시점을 잘 고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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