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4

형사판례

퇴직금과 임금, 언제 줘야 할까요? - 해고가 무효라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과 임금을 줘야 하죠. 그런데 만약 해고가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퇴직금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식당 주인인 피고인은 조리실장을 해고하면서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퇴직급여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급여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리실장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고, 따라서 무효였습니다. 결국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식당 주인은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이 판례는 해고의 효력과 퇴직금 및 임금 지급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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