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출받은 돈, 퇴직금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소중한 노후 자금인 만큼 함부로 상계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퇴직금과 대출금 상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대출금, 퇴직금으로 갚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과 회사 채권 상계는 금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깎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예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OK!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면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자유로운 동의"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어떤 경우에 자유로운 동의로 인정될까?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퇴직 시 퇴직금에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서류에도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동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 참고 - 근로자가 회사에서 대출받거나 연대보증 시 퇴직금과 상계에 동의한 경우, 상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퇴직금 상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회사 대출과 퇴직금 상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유로운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퇴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임금에서 회사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이 받을 퇴직금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대출금)을 빼고 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돈(임금)과 근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 하지만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했다면, 즉 강요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상계해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직원이 빌려간 돈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순 없지만, 법원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에서 그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다른 이유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 압류할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