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퇴직금,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해서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돌아가신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으로 퉁치려다 패소한 사례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직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이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농협 측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대출받았던 돈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은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전액을 직접 수령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함부로 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금의 목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회사의 편의에 따라 함부로 상계 처리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성격상 퇴직금에 대한 상계는 제한됩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대출금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예: 계약서 명시, 자필 동의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퇴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임금에서 회사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에서 그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다른 이유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 압류할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직원이 빌려간 돈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순 없지만, 법원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급 시점과 가까운 착오 정산 시, 금액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