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7

민사판례

퇴직금에서 대출금 갚을 수 있나요? - 회사 대출금과 퇴직금 상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회사는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가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G산전 직원이었던 A씨는 공금횡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회사에 퇴직금과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서로 상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A씨의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LG산전은 A씨의 퇴직금을 가압류했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1: 회사가 A씨의 상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유효한 상계의사표시인가?
  • 쟁점 2: 회사는 가압류 이후에도 A씨의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 쟁점 3: 단체협약에서 대출금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쟁점 1에 대한 판단: 상계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회사가 대출관련장부에 A씨의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상계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민법 제492조).
  • 쟁점 2에 대한 판단: 채권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퇴직금의 변제기는 그 이후에 도래했으므로, 회사는 대출금으로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 쟁점 3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에서 대출금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계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92조 (상계)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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