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회사는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가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G산전 직원이었던 A씨는 공금횡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회사에 퇴직금과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서로 상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A씨의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LG산전은 A씨의 퇴직금을 가압류했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계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대출금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예: 계약서 명시, 자필 동의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이 받을 퇴직금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대출금)을 빼고 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직원이 빌려간 돈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순 없지만, 법원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다른 이유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 압류할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급 시점과 가까운 착오 정산 시, 금액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