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했는데 회사가 파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설상가상으로 퇴직금은 물론이고,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이 앞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파산 절차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바로 이 재단채권에 해당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의무: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 파산관재인이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 퇴직금 지연손해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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