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설상가상으로 퇴직금은 물론이고,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이 앞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파산 절차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바로 이 재단채권에 해당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에도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회사 자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의 원금은 최우선 변제되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체불임금과 지연이자(파산 후 발생분 포함)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던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퇴직연금 미납은 최대 연 20%)가 발생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미지급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담사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으로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처럼 배당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