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산재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회사가 망하면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이미 밀린 임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입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연체이자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파산과 재단채권
회사가 파산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단채권이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재단채권으로는 파산절차 진행 중 발생한 비용,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이번 판례의 쟁점: 연체이자도 재단채권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밀린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후 발생한 연체이자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연체이자도 재단채권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수 의견의 논리: 파산관재인의 책임
다수 의견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연체이자 역시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직무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별개의견과 반대의견
이 판결에는 다수 의견 외에도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 의견은 연체이자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임금 등에 붙는 연체이자는 모두 재단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파산 선고 후의 연체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반 파산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늦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에도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회사 자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의 원금은 최우선 변제되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체불임금과 지연이자(파산 후 발생분 포함)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파산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사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 직원들의 임금 체불 가능성에 대비해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