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했는데 회사가 파산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힘들게 일한 만큼 받아야 할 퇴직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법은 퇴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재단채권"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모든 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순위를 정해놓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제되는 것이 바로 "재단채권"**입니다. 파산 절차의 진행 비용이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재단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 조항에 따라 퇴직금은 명백히 재단채권에 포함됩니다. 즉,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즉, 파산 절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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