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분들 주목!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복잡해 보이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4367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부지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부분의 땅을 산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기존 삼창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후, 주변 지역도 재건축에 포함하기 위해 사업 부지가 확장되었습니다. 소외 1은 확장된 부지 내 약수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되었죠. 그런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약수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소외 2는 조합원 명의변경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9조 제2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물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도정법 부칙(2003. 12. 31.) 제2항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이후에 토지 등을 사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외 2는 이 부칙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 자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외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부지 확장으로 새롭게 편입된 토지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조합에 포함된 것이므로, 부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부지 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도정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부지 확장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조합 설립 변경인가 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민사판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사들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합이 실수로 해당 부동산을 분양해준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후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전에 다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관악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단순히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악구 조례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 설립 동의 대상도 아닙니다. 조합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등기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