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7

형사판례

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회사도 처벌될까?

기업의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회사 임직원과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A사가 B사와 합병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A사 주식을 거래한 사건입니다. A사에 업무를 위탁받은 C사의 직원 D는 합병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B사의 주주인 E에게 알려주었습니다. E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회사 명의로 A사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후 A사는 합병 사실을 공시했고,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쟁점 1: 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회사도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48조에 따라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쟁점 2: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 어떻게 계산하고 누가 입증해야 할까?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히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만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이익 발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그러한 요인이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병 전 주가 상승은 다른 소문의 영향일 수 있고, 합병 후 주가 상승은 합병 비율 정보의 영향 때문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문의 존재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합병비율 정보는 통상 예견 가능한 요소이므로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이 사건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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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타인#주식거래#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