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1

형사판례

투표 당일 악수, 선거운동일까요?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전고법 2007. 4. 27. 선고 2007노28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선거 준비 행위, 정당 활동 등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구민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 당일, 투표소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악수 대상이 선거구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능동적인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일상적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외 쟁점

이 사건에서는 범죄 일시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 문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참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참조), 선거운동에 대한 법 해석의 명확성(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4. 3. 12.자 2004초기41 결정 참조)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합헌성(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 등도 다루어졌지만, 대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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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당선/낙선 도모#객관적 인식#행위 시기/장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