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후배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면, 이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온 고향 후배 읍면장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을 앞두고 고향 후배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호의를 가져달라는 취지로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할 때 행위의 맥락과 사회통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특정 발언만으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 대기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당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약국에 방문하여 약사에게 "남편이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한 경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인사말이라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선거운동의 의미, 공모관계 성립 요건, 공무원의 지위 이용 행위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