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형사판례

퇴직 앞둔 공무원, 후배들과의 저녁식사 자리 발언, 선거운동일까?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후배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면, 이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온 고향 후배 읍면장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을 앞두고 고향 후배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호의를 가져달라는 취지로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20조 (고의와 과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 결정

결론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할 때 행위의 맥락과 사회통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특정 발언만으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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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당선/낙선 도모#객관적 인식#행위 시기/장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