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심지어 해외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국외부재자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소투표: 집에서 편하게 투표하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1항·제6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선상투표: 바다 위에서도 투표권 행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3. 국외부재자투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선거 참여!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투표에 꼭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생활법률
바쁜 일정에도 투표 참여를 위한 사전투표(선거일 전 5~2일, 어디서든 가능), 거소투표(거동 불편자), 선상투표(항해 중인 선원) 방법을 소개하고, 투표 절차, 제한 및 금지 행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가 애매하거나, 거소투표 봉투에 투표자 서명이 없으면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지자체장, 주민이 청구 가능하며, 지자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로, 국가정책 관련 자문형 투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투표용지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투표 비밀 침해는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된 방법으로 찬반 운동을 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방법, 참여 가능/제한 대상,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