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투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국외부재자투표까지!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심지어 해외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국외부재자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소투표: 집에서 편하게 투표하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1항·제6항)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군인, 경찰 등 멀리 떨어진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 (소속기관장 확인 필요)
    •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시설장 또는 통·리·반장 확인 필요)
    • 외딴 섬 거주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섬)
    •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 (선관위 지정·공고 필요)
    • 제1급 감염병 등으로 입원·자가·시설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 영주권 취득 3년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청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1항·제6항)
    • 신고서에는 거소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적고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2항)
    • 감염병 환자 등은 입원·격리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2. 선상투표: 바다 위에서도 투표권 행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선박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국국적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 (원양어업, 외항 여객·화물 운송 선박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청에 서면 또는 팩스로 신고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 신고서에는 선상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박 명칭, 팩스 번호를 적고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2항)

3. 국외부재자투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선거 참여!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자는 제외)
    • 사전투표 기간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 예정인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일 150일 전 ~ 60일 전까지 구·시·군청에 서면,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신고기간 중 해외에 있는 경우, 공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투표에 꼭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투표, 어떻게 할까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완벽 정리!

바쁜 일정에도 투표 참여를 위한 사전투표(선거일 전 5~2일, 어디서든 가능), 거소투표(거동 불편자), 선상투표(항해 중인 선원) 방법을 소개하고, 투표 절차, 제한 및 금지 행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투표#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 어디까지 유효할까? 그리고 거소투표 시 주의사항!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가 애매하거나, 거소투표 봉투에 투표자 서명이 없으면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 무효#기표 위치 불명확#거소투표 봉투 서명 누락#공직선거법

생활법률

우리 동네, 우리가 결정한다! 주민투표 완전 정복!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지자체장, 주민이 청구 가능하며, 지자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로, 국가정책 관련 자문형 투표도 가능하다.

#주민투표#청구#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생활법률

내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는 법! (투표의 비밀과 주의사항)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투표용지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투표 비밀 침해는 불법입니다.

#투표#참여#방법#투표용지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 제대로 알고 참여하자!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된 방법으로 찬반 운동을 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방법, 참여 가능/제한 대상,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주민소환#주민소환투표운동#투표운동방법#투표운동기간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

#주민소환투표#선출직 공직자 해임#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