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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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어떻게 할까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완벽 정리!

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죠!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투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투표, 미리미리 투표하세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모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 제외)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언제, 어디서 하나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 신분증 확인: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2. 서명/지장: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 사실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일부를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3. 투표용지 수령: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도장을 찍어 회송용 봉투와 함께 줍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 특정 구역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 미교부 가능 - 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4. 기표 및 투표: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자(비례대표는 정당) 한 명에게 기표합니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제4항)
  5. 투표 보조: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이나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투표소 동반 가능(기표소 제외)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제158조제7항)

2. 거소투표, 집에서 편하게!

누가 할 수 있나요?

병원·요양소 입소자, 신체장애인, 병역복무 중인 군인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거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거소투표자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1. 투표용지 수령: 관할 선관위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2. 기표 및 발송: 원하는 후보자(비례대표는 정당)에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2)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를 간섭, 방해,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2호)

3. 선상투표, 바다 위에서도 소중한 한 표!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일에 항해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선상투표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 선상투표소 설치: 선장은 선거일 8일 전부터 5일 전 사이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가능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
  2.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합니다.
  3. 팩스 전송 및 제출: 기표 후 팩스로 시·도 선관위에 전송하고, 투표지는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5항, 제6항)
  4. 선장의 의무: 선장은 투표의 비밀보장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원을 입회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지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시·도 선관위에 전송 및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2항~제8항)

주의사항! 선장 및 입회인의 선거 방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9조의2)

4. 투표 시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 투표소 출입 제한: 관계자 외 투표소 출입 금지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56조)
  • 무기 등 휴대 금지: 투표소 내 무기, 흉기, 폭발물 휴대 금지 (공직선거법 제165조, 제245조)
  • 소란 행위 금지: 투표소 및 주변에서 소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언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256조)
  • 선거 영향 표지 금지: 완장, 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 착용 금지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256조)
  •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256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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