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죠!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투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모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 제외)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언제, 어디서 하나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누가 할 수 있나요?
병원·요양소 입소자, 신체장애인, 병역복무 중인 군인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거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거소투표자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를 간섭, 방해,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2호)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일에 항해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선상투표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의사항! 선장 및 입회인의 선거 방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9조의2)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세요!
생활법률
거동불편자, 선원, 해외체류자는 각각 거소투표, 선상투표, 국외부재자투표를 통해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투표용지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투표 비밀 침해는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가 애매하거나, 거소투표 봉투에 투표자 서명이 없으면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운동은 투표 21일 전부터 전날까지, 주민투표권자 중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장을 제외한 사람이 찬반/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주민 서명 요청, 서명부 제출 및 심사, 공개 및 이의신청, 보정 및 각하를 거쳐 발의되는데, 각 단계별 자격, 기간, 제한 사항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자체 전체 또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수요일(공휴일 등 제외)에 찬반 또는 선택 투표를 기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