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 제대로 알고 참여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민소환투표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내가 뽑은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데, 투표 전에 찬성/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투표운동인 것이죠.

단, 다음과 같은 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

  •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예: "시장님 정책,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 투표운동 준비행위 (예: 투표운동 기구 설립을 위한 사전 모임)

2. 언제, 어떻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 기간: 주민소환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다른 선거와 병합될 경우에는 투표일 25일 전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 투표운동기구 설치
    • 신문 광고
    •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인터넷 선거운동 및 광고
    • 선관위 주관 투표공보 발행/배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또는 옥내합동연설회)

3. 누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을까요?

소환 대상 공직자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단, 영주권 취득 3년 경과 외국인은 가능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 미성년자 (18세 미만)
  •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가/지방공무원 (단, 정당 가입 가능 공무원은 제외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등
  •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
  • 농/수협 등 조합 상근 임원 등
  •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등
  • 정당 가입 불가능 사립학교 교원
  • 특정 언론인
  • 국가/지자체 출연/보조받는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선상투표 신고 선원 소속 선박의 선장

4. 투표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 허용된 방법 이외의 투표운동은 금지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전자우편 이용 투표운동 정보 전송,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제한 위반, 야간 연설/대담, 호별방문, 서명/날인 요구 등은 금지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투표청구 수리 및 공고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소환업무 매뉴얼, 33면) 이를 어길 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2조 위반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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