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민소환투표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내가 뽑은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데, 투표 전에 찬성/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투표운동인 것이죠.
단, 다음과 같은 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
2. 언제, 어떻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기간: 주민소환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다른 선거와 병합될 경우에는 투표일 25일 전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3. 누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을까요?
소환 대상 공직자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4. 투표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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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
생활법률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면 공표 및 통지 후 소환 대상자의 소명 제출, 투표 발의 및 공고, 대상자 권한 정지 절차를 거치고, 각하되면 사유(유효 서명 부족, 청구 제한 기간 위반, 제출 기간 초과, 보정 기간 내 미보정 등)와 함께 공표 및 통지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필요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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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는 지자체장/의원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영주권자는 발의 후 20~30일 내(단, 사퇴·궐위 시 제외) 찬반 투표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운동은 투표 21일 전부터 전날까지, 주민투표권자 중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장을 제외한 사람이 찬반/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