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형사판례

투표지대장에 몰래 이름을 추가하면 사문서 변조일까요?

아파트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후 투표지대장에 몰래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행위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담당자(甲, 乙)는 투표자들에게 투표지를 나눠주고, 투표자가 투표지를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적도록 했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투표가 완료된 후, 담당자 甲, 乙은 투표 절차가 정확히 완료되었다는 확인의 의미로 투표지대장 하단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7번 칸에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서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지대장이 투표자들이 투표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적은 일종의 연명부에 불과하고, 담당자 甲, 乙의 서명은 투표 절차를 확인한 것일 뿐, 투표지대장 전체를 甲, 乙의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이름을 추가한 부분은 투표자들이 이름을 적는 란이므로, 甲, 乙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투표지대장은 투표 담당자(甲, 乙)가 투표자격 확인 및 투표지 교부 업무를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甲, 乙은 총 16명이 투표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서명했으므로, 이 투표지대장은 투표자 명단과 총 투표 인원을 증명하는 甲, 乙 명의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17번 칸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행위는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동일성을 해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그 밖에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투표지대장과 같은 문서라도 그 작성 목적과 담당자의 서명 의미에 따라 독립적인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문서에 무단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록물처럼 보이는 문서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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