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운송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화물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톤 트럭에 원단과 스펀지를 싣고 운송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이 젖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는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작업한 것은 차량의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합니다 (상법 제726조의2). 핵심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여부인데, 단순히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설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자동차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화물 운송 중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즉, 화물 운송이라는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붕 위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작업을 했더라도, 화물 운송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화물차 적재함에 짐을 싣다가 바지가 걸려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민사판례
트럭에 싣고 있던 건설기계를 내리는 작업 중, 운전자 실수로 사람이 트럭에서 떨어진 사고에서,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차량 운행'으로 인정하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주차 후 차에서 내리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마친 후 덮개를 씌우다가 추락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하역작업'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제거하다 낙상한 경우, 화물차의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