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일반행정판례

트럭 회사들의 은밀한 정보 교환, 담합일까 아닐까?

오늘은 트럭 회사들 사이의 정보 교환이 과연 불법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를 포함한 7개 트럭 회사가 판매가격 및 실적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정보 교환'이 '가격 담합'으로 이어지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묵시적 합의도 처벌받을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서로 "가격을 이렇게 맞추자!"라고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2: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경쟁사끼리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건 당연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정보 교환 자체만으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장 상황: 해당 시장의 구조와 특성
  • 정보의 내용: 교환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민감한지
  • 정보 교환 방식: 누가, 언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 정보 교환의 의도: 정보 교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정보 교환 이후의 상황: 가격이나 생산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정보 교환 때문인지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트럭 회사들의 정보 교환 행위가 '가격 담합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된 정보 중 판매 실적 관련 정보가 더 많았고, 가격 정보는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회사들은 때때로 경쟁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회사들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경쟁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가격 인상 시기나 폭이 회사마다 제각각이었고, 유사한 시기에 가격을 올린 경우에도 배기가스 규제 변경이나 신차 출시 등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정보 교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보 교환 자체보다는 그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이번 판례는 기업들이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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