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트럭 회사들 사이의 정보 교환이 과연 불법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를 포함한 7개 트럭 회사가 판매가격 및 실적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정보 교환'이 '가격 담합'으로 이어지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묵시적 합의도 처벌받을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서로 "가격을 이렇게 맞추자!"라고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2: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경쟁사끼리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건 당연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정보 교환 자체만으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트럭 회사들의 정보 교환 행위가 '가격 담합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정보 교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보 교환 자체보다는 그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기업들이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제분회사가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방식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등의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보험회사들이 미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해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정보 교환 외에 담합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