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료 회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가 부당한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이하 '서울사료')라는 회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분쟁이었는데요, 서울사료를 포함한 11개 사료 회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업계 동향이나 사료 가격 정보 등을 교환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서울사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정보 교환이 과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즉,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정보 교환이 담합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담합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장의 특징, 교환된 정보의 내용, 정보 교환 방식, 정보 교환 후 가격 변동 양상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서울사료를 포함한 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격 담합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회사들이 모인 목적이 친목 도모나 상호 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보았고, 사료 시장의 특성상 이들이 가격 담합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회사의 가격 변동 양상에도 큰 일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참조) 결국, 정보 교환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담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제분회사가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방식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 회사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만트럭버스코리아를 포함한 7개 트럭 제조사가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의 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으나, 대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