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일반행정판례

사료 회사들의 은밀한 정보 교환, 과연 담합일까?

오늘은 사료 회사들 간의 정보 교환이 과연 불법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사료(주)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인데요, 핵심 쟁점은 사료 회사들이 서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사료 회사들의 정보 교환,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사료를 포함한 11개 사료 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업계 동향, 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대한사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사료 회사들의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정보 교환 ≠ 담합: 정보 교환 자체가 바로 담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이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의'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암묵적인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증거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료 회사들이 가격 인상/인하에 대해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 시장 상황 고려: 법원은 사료 시장의 특성도 고려했습니다. 사료 시장은 종류도 다양하고 농협의 영향력도 커서, 11개 회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자진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한 회사가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압력으로 거짓 자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업자 간 정보 교환 행위를 판단할 때, 단순한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담합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시장 상황, 정보 교환의 목적, 담합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4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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