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료 회사들 간의 정보 교환이 과연 불법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사료(주)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인데요, 핵심 쟁점은 사료 회사들이 서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사료 회사들의 정보 교환,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사료를 포함한 11개 사료 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업계 동향, 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대한사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사료 회사들의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업자 간 정보 교환 행위를 판단할 때, 단순한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담합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시장 상황, 정보 교환의 목적, 담합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등의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제분회사가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방식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 회사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만트럭버스코리아를 포함한 7개 트럭 제조사가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의 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으나, 대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