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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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할 수 있다! 수출 통관 A to Z 완벽 가이드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출의 첫 관문, 바로 통관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통관 절차, 이 포스팅 하나로 정복해보세요! 혼자서도 수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통관이란 무엇일까요?

통관이란 간단히 말해, 물건을 합법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 세관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관세법 제2조제13호). 수출의 경우, 수출 신고부터 시작해서 세관의 심사와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비로소 물건을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수출 신고, 어떻게 할까요?

수출하려는 물건에 대해 세관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수출 신고입니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다음과 같은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 가격
  • 포장 종류, 번호, 개수
  • 목적지, 원산지, 선적지
  • 원산지 표시 대상 물건인 경우 표시 여부, 방법,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수출하는 사람) 또는 화주(물건의 주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등
  • 물건의 장치 장소 (보관 장소)
  • 기타 참고 사항

신고는 어디에?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누가 신고하나요? 수출 화주 본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3. 전자 신고, 직접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전자 통관 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UNI-PASS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4. 세관의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관에서는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수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었는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분석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5. 물건 검사는 언제 받나요?

수출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검사는 주로 물건이 선적되는 장소(적재지)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신고 장소(신고지)에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6. 수출 신고 수리, 그리고 선적!

세관의 심사와 검사가 완료되면 수출 신고가 '수리'됩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 이 필증이 있어야 물건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을 선적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7. 수출 신고 수리 취소,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수출 신고를 수리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물건을 선적하지 않으면 수출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세관에서 취소 예정 통보를 하면, 14일 이내에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9.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 또는 UNI-PASS 고객센터(1577-85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출 통관, 더 이상 어렵지 않겠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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