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25

민사판례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언제 가능할까?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판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불복할 수 없지만, 헌법 위반이 있다면 특별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 경정 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항고란 무엇일까요?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규정된 제도로, 일반적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직접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번 판례는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침해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헌법 위반으로 특별항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 박탈: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채 판결 경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기각되었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판결 오류 간과: 판결과 소송 과정의 자료, 그리고 판결 선고 후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경우. 즉, 누가 봐도 판결에 오류가 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기각했다면,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사례는 어떠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이행권고결정문의 피고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다며 판결 경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특별항고인은 자료 제출 기회 박탈 및 사실조회촉탁신청 기회 박탈 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기록상 자료 제출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이행권고결정문의 오류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심리 미진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 경정 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된 경우, 즉 자료 제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거나 명백한 판결 오류를 법원이 간과한 경우 등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심리 미진이나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헌법 제2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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