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13

세무판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면? 증여세 폭탄?!

주식 투자, 특히 대주주라면 세금 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가는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했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A씨는 자신의 동생 B씨에게 회사 주식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A씨는 주식을 당일 시초가로 양도했는데, 이 가격이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사실상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A씨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주식을 거래했을 뿐, 증여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A씨의 주식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단순히 당일 시초가가 아니라, 양도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더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A씨는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그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결국 법원은 A씨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는 시가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더한 가격입니다.
  • 최대주주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평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식 등의 평가)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주식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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