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조사의 주요 타겟이 되곤 하죠. 오늘은 특수관계사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억울한 사례를 소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기업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특수관계사 지원을 위한 아파트 & 호텔 매입?
A 회사는 특수관계사인 B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B 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아파트와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A 회사는 노후된 기숙사와 독신자 숙소를 대체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직원 연수 및 휴양시설 확보 목적으로 호텔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 회사가 실질적으로 B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파트와 호텔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매입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A 회사가 B 건설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본 것이죠.
쟁점 1: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을까?
세무서는 A 회사가 지급한 아파트와 호텔 매입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보았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들과 거래했고, 시행사들이 받은 돈을 B 건설사에 지급한 것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A 회사가 B 건설사에 직접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쟁점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일까?
세무서는 A 회사의 아파트 및 호텔 매입을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9호)으로 보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회사가 매입한 아파트와 호텔이 회사의 수익과 관련이 있고, 매입 행위 자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는 아파트를 기숙사 용도로, 호텔을 임직원 연수 및 휴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고, 호텔 운용 수익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사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결론: 정상적인 거래 입증이 중요
이번 판례는 특수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의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사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업들은 특수관계사와의 거래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거래의 정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세금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LG가 계열사인 LG종금에 투자한 후순위사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후순위사채 투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와 같으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저리 투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계열사 등)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나 기업어음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매입했더라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고도 대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마치 회사 돈을 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