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7

세무판례

해외 자회사 감자금을 무이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 과세

100% 지분을 가진 미국 자회사가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고 그 금액을 나에게 빌려줬는데, 내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냈다면 어떻게 될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정상가격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기업은 미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 B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는 자본금 감자를 통해 70만 달러를 줄이고, 그 금액을 A 기업에 장기차입금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A 기업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A 기업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 A 기업이 자회사 B로부터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기업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수관계자(이 경우 A 기업과 자회사 B) 간 거래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A 기업처럼 자회사로부터 이자 없이 거액을 빌리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A 기업은 B에게 적정한 이자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리 또는 무상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
  •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외 다수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결론: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도 정상적인 경제 원칙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자 없이 돈을 빌리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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