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분을 가진 미국 자회사가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고 그 금액을 나에게 빌려줬는데, 내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냈다면 어떻게 될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정상가격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기업은 미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 B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는 자본금 감자를 통해 70만 달러를 줄이고, 그 금액을 A 기업에 장기차입금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A 기업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A 기업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기업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수관계자(이 경우 A 기업과 자회사 B) 간 거래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A 기업처럼 자회사로부터 이자 없이 거액을 빌리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A 기업은 B에게 적정한 이자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도 정상적인 경제 원칙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자 없이 돈을 빌리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주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율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 자회사에 빌려주면서, 자신이 빌린 돈은 이자부터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면서, 자회사에게 빌려준 돈은 원금부터 갚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더라도, 법 개정 후 이자율을 변경했다면 이것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