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 대손금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경우에는 세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당시 A 회사와 B 회사는 특수관계(예: 서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A 회사와 B 회사의 특수관계가 끊어졌고, 그 이후 B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A 회사는 대손금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무서는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특수관계였으므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돈을 빌려준 시점일까요, 아니면 돈을 못 받게 된 시점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을 **못 받게 된 시점(대손사유 발생 당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5764 판결).
이유: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못 받게 된 시점에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대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 매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상속 발생 시 상속세 계산에도 매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로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설령 그 특수관계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회사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을 모두 갚고도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대손처리한 경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