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금, 언제 따져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 대손금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경우에는 세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당시 A 회사와 B 회사는 특수관계(예: 서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A 회사와 B 회사의 특수관계가 끊어졌고, 그 이후 B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A 회사는 대손금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무서는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특수관계였으므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돈을 빌려준 시점일까요, 아니면 돈을 못 받게 된 시점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을 **못 받게 된 시점(대손사유 발생 당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5764 판결).

이유:

  •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등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특수관계 회사 간에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막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못 받게 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끊어졌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못 받게 된 시점에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대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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