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14후1020

선고일자:

201409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로레알 (L’OREAL)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5. 15. 선고 2013허9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참조). 한편,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그 등록 결정일인 2012. 6. 22.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 원심판시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후2112 판결은 ‘SPA’라는 표장이 1999. 11. 22.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모발 관련 화장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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