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침해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허권 침해 중 '간접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 발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외에도, 침해에 사용될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0년 개정 전 특허법 제64조가 바로 그 조항인데요, 이를 '간접침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간접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간접침해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간접침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의 예비 단계에 불과한데, 이를 직접침해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불균형성: 특허법에는 특허 침해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직접침해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실제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침해의 예비 단계인 간접침해를 처벌한다면, 실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위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간접침해에 대한 제64조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일 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간접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특허판례
특정 연마 패드(확인대상발명)가 비록 특허받은 연마 패드(특허발명)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특허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실시권자에게 그 방법에 사용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특허 출원 공고 후 무단 사용시 보상금 청구 가능하며, 특허권 침해 시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 청구 등), 형사(침해/위증/허위표시/거짓행위죄), 행정적(분쟁조정)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민사판례
국내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국내 특허권 침해(간접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 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