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3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비교 대상 발명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기 전, 내 제품이나 기술이 특정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이하 '(가)호 발명')을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가)호 발명'의 특정 정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마 패드 관련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는 자신의 '(가)호 발명'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가)호 발명'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발명은 연마 패드 섬유의 각도를 특정 범위(약 45°~135°)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가)호 발명'은 섬유 배열이 "무작위"라고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작위"라는 표현만으로는 섬유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을 비교·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가)호 발명'을 특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가)호 발명'의 모든 구성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작위"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섬유 각도 분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4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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