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30

특허판례

특허 무효소송에서 증거와 정정심판의 영향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허 무효소송에서 증거 제출과 특허 정정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임공영 씨가 신진정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유체 제어용 밸브 조립체'에 관한 특허(제299719호)였습니다.

증거 제출의 효력

임 씨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원의 권한이며, 새로 제출된 증거가 특허 명세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 정정심판의 영향

특허 정정심판은 특허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무효소송의 심리를 중단시킬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정정심판이 무효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정정된 내용이 무효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때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 명세서의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되었는데, 특허 정정심판을 통해 명세서가 일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정정심판 결과가 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정정된 내용이 무효사유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42조 제3항: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상세한 설명으로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특허법 제133조: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6조: 특허무효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의 사유 중 하나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를 진술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 못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판례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증거와 정정심판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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