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허 무효소송에서 증거 제출과 특허 정정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임공영 씨가 신진정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유체 제어용 밸브 조립체'에 관한 특허(제299719호)였습니다.
증거 제출의 효력
임 씨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원의 권한이며, 새로 제출된 증거가 특허 명세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 정정심판의 영향
특허 정정심판은 특허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무효소송의 심리를 중단시킬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정정심판이 무효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정정된 내용이 무효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때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 명세서의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되었는데, 특허 정정심판을 통해 명세서가 일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정정심판 결과가 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정정된 내용이 무효사유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증거와 정정심판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정정된 내용이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이나 우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특허판례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재심판을 할 때, 법원에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 중 특허가 정정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가 명확하면 명세서의 다른 내용으로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소송 진행 중에 특허의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송 중 특허 정정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정된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