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허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특허 무효심판 중 정정은 어떤 범위까지 가능할까?
특허를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데, 특허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정정'을 통해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심판 중 정정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특허의 보호 범위를 넓히거나 완전히 다른 발명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타를 고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특허 범위를 줄이는 정정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주장했던 것보다 작은 범위로 특허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큰 범위로 수정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 - 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309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193 판결)
2.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가 다르면 무효가 될까?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적힌 내용만이 특허로서 보호받습니다. 즉, 명세서에 적혀있더라도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42조, 제97조)
따라서 명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청구범위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내용 중 일부만 청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3. 특허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새로운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전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진보성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특허가 공개된 이후에야 "아, 이렇게 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었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오늘은 특허 무효심판에서의 정정 가능 범위,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관계, 그리고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는 복잡한 법적 개념이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 심판관은 정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명세서 등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